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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20 2012고단15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0.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고단1543 :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22. 15:50경 성남시 수정구 D 앞 모란고가도로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피해자 C(남, 61세)이 술을 먹자고 깨우며 귀찮게 굴자 이에 화가 나서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의 명치에 대고 “찔러 죽여 버린다, 인천에 건달들을 데려다가 못 살게 해 주겠다”면서 이로 피해자의 가슴 및 옆구리 부위를 물어뜯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옆구리 교합손상과 비부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단1682]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7. 23. 21:41경 아산시 F 나이트클럽 1층 남자 화장실내에서 피해자 E(남, 57세)가 소변을 보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및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7. 23. 22:50경 아산시 온천동 소재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피해자 G(남, 21세)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뺨부위를 3회 때리고, 목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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