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0 2013고정4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1. 5. 17.부터 2011. 11. 3.까지 근로한 근로자 D에게 2011. 9월분 임금 501,000원, 2011. 10월분 임금 1,400,000원, 2011. 11월분 임금 134,000원 합계 2,035,000원, ② 2011. 9. 1.부터 2011. 10.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E에게 2011. 10월분 임금 1,200,000원에 관하여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각 2013. 6. 20.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