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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0.12 2012고정4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정비업(1급 종합정비)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4. 29.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1. 9월분 임금 153,000원, 같은 해 10월분 임금 153,000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921,000원, 퇴직금 13,038,620원 합계 14,265,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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