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3 2015고정7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B동 401호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태양광패널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4. 6. 27.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630,770원, 2014. 6. 10.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923,070원, 2014. 6. 12.부터 2014. 12. 12.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4년 9월분 임금 923,000원, 10월분 2,923,000원, 11월분 2,923,000원, 12월분 1,131,513원 등 합계 13,454,353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8.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