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관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7.부터 근로한 근로자 D의 2017년 9월분 임금 140만 원, 2017년 10월분 임금 140만 원, 2017년 11월분 임금 140만 원 합계 420만 원 및 2017. 10. 11.부터 근로한 근로자 E의 2017년 10월분 임금 150만 원, 2017년 11월분 임금 150만 원 합계 300만 원 등 위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20만 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10일경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E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E의 근무 여부 관련, 참고인 I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