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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7노941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이 금속 보호대를 휘두른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달리 피해자 D는 금속 보호대에 맞지 아니하였고, ②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E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린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 보호 장구의 사용방법을 위반하고, 피고인에게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보호 장구를 채 움 )으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상해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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