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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5노6658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1)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카메라를 빼앗아 동영상을 삭제하려는 E의 행위를 막기 위하여 E에게 다가가고 있었고, 피고 인의 뒤에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저지하기 위하여 뛰어와 팔을 뻗어 E 와 피고인의 좁은 공간을 비집고 들어와 피고인의 몸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반사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민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상대방이 시비를 걸면서 멱살이나 팔을 잡는 등으로 부당한 공격을 하자, 피고인은 급박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뿌리친 것으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피고인은 당시 심한 구역질과 구토로 정신이 혼미 해져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4)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설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1 항 중 “2014. 12. 5. 04:00 경” 을 “2014. 12. 5. 01:21 경 ”으로, 공소사실 2 항 중 “ 휴대전화 ”를 “ 카메라”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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