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폭행의 점) 피고인은 그 당시 늑골이 골절된 상태였는데, 피해자 K이 좁은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슴을 압박하고 손등을 깨물었다.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하여 위 피해자를 때렸고, 위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경위나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K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 인과 위 피해 자가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각 유형력 행사의 정도,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유형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