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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13 2015가단11663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2017. 9.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거대세포종 제거 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 C는 위 수술을 담당한 의사이고, 피고 B은 E병원의 원장이다.

나. 원고는 왼쪽 다섯 번째 손가락(이하 수술부위 손가락이라 한다)에 거대세포종이 발생하자 2010. 8. 4. 최초로 E병원에 내원하여 2010. 9. 14. 피고 C로부터 1차로 거대세포종 제거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1차 거대세포종 제거수술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으나, 2014년경 수술부위 손가락에 다시 거대세포종이 발생하여 재차 E병원에 내원한 다음 2014. 8. 21. 피고 C로부터 2차로 거대세포종 제거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2014. 9. 5. 및 2014. 9. 12. E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C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수술부위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 2014. 9. 12.에는 수술부위 손가락의 ROM(range of motion)이 양호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 C가 E병원을 퇴직한 후인 2014. 10. 13. 및 2014. 12. 1. E병원에 내원하여 의사 F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수술부위 손가락의 근위지 관절(PIP)은 30도 신전지연 상태이고, 원위지 관절(DIP)은 신전은 다 되나 굴곡이 좀 부족하고 수동은 거의 정상인 상태로 진단되었다.

바. 원고는 2015. 3. 17.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병원에 내원하여 의사 I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근위지 관절은 신전기능이 없이 90도로 굴곡 변형된 상태이고, 원위지 관절은 -10도 신전상태로 확인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5. 3. 31. H병원에서 운동기능의 개선을 위한 신건재건 수술을 받았다.

사. 원고의 수술부위 손가락은 2016. 7.경 근위지 관절이 굴곡 변형을 보이고 있고, 원위지 관절이 고정된 상태로 단추 구멍 변형(button hole deformity)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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