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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2 2014가합340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회사은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위 병원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이고, 피고 C은 위 병원 소속의 비뇨기과 의사이다.

원고는 2012. 4. 4. E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같은 해 5월 2일에 피고 C에게서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수술 경위 (1) 원고는 2012. 3.말경 고환 부위에 이상을 느껴 집 근처의 F비뇨기과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통증은 없으나 우측 고환의 크기가 커져 있었고, 초음파 검사상 고환 내부에 혼합 에코를 가지는 종물 정상 고환조직은 초음파 검사상 균일한 에코(반향) 소견을 보이기 때문에, 혼합 에코 소견은 정상 조직이 아닌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견을 보였다.

(2) 원고는 2012. 4. 4. E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C에게서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 C은 위 F비뇨기과에서의 검사 결과를 기초로 고환함을 의심하고 원고에게 고환 초음파,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 및 혈액 검사를 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시행한 초음파 및 컴퓨터 단층 촬영 판독 소견에 따라 피고 C은 원고를 고환암 의증으로 진단하였고,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수술을 진행할 준비를 하였다.

(3) 피고 C은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컴퓨터 단층 촬영을 실시하였는데, 검사 결과 고환 종물의 크기가 이전보다 작아진 상태였다.

(4) 피고 C은 2012. 5. 2. 원고에 대하여 고환 수술을 실시하였는데, 서혜부 아랫배와 접한 넓적다리(대퇴부)의 주변 절개 수술을 통해 개복하여 본 결과 종양의 크기가 이전보다 감소해 있었기 때문에, 고환절제술을 시행하는 대신 동결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고환암이 아니라 고환염 소견이 보여, 피고 C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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