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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3가단3233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4. 좌상지방사통과 하지 근력저하를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였다.

이후 이루어진 MRI검사에서 경추5-7번 사이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었다.

나. 원고는 당일 입원하여 다음날인 2012. 12. 5. 피고로부터 전방경유경추추간판제거술 및 금속 고정술(이하 ‘제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수술 이후 우상지방사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2012. 12. 12. 재수술(이하 ‘제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제2차 수술 이후 원고는 목부위 통증과 쉰목소리가 나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12. 17. 이비인후과로 진료 의뢰하였다.

이비인후과에서는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좌측성대 마비소견이 보이나 전신마취나 경부 수술로 인한 일시적인 마비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보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제2차 수술을 받은 이후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가 한 수술부위의 금속나사못이 해리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79,174,086원(일실수입 26,174,086원, 향후치료비 2,300만 원, 위자료 3천만 원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수술을 잘못하여 종전에 아프지 않던 오른쪽 팔 통증을 발생시켰다.

피고는 2차 수술을 잘못하여 원고에게 성대마비, 하성 등의 증상을 남겼다.

피고가 수술을 잘못하여 수술부위 금속고정시설이 해체 분리되었고 금속고정물 삽입 부위가 아프다.

피고는 수술을 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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