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0.27 2019가단528744 (1)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 22:20경 캔뚜껑을 따다가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지혈을 한 상태에서 같은 날 23:00경 정형외과 전문의인 피고가 근무하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응급실을 내원하였는데, 위 병원 당직의사인 D는 원고에게 사고 발생원인에 관하여 묻고 항생제 주사 및 상처부위 소독 등 응급처치를 한 후 봉합술을 위하여 다음날 내원하라는 말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3. 08:30경 위 병원을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위 상처부위 봉합술(이하 ‘이 사건 봉합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봉합술 후 수술부위 소독 등을 위하여 거의 매일 위 병원을 내원하였고, 2017. 6. 13. 수술부위 실을 제거받았다. 라.

원고는 2017. 6. 27. 위 병원을 내원하여 피고에게 위 봉합술 이후 오른쪽 새끼손가락 끝마디 부분이 펴지지 않는 등 망치수지(추지)변형 증세(이하 ‘수지변형 증세’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호소하였고, 2017. 7. 12. E병원을 내원하여 의사 F으로부터 ‘우측 제5수지 추지 변형(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견열 골절, 우측 제5수지 신전건 견열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2017. 8. 1. ‘원위지관절 유리술 및 원위지관절간 경피적 K-강선 고정술, 신전건 봉합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한편 E병원 의사 F은 원고의 위 상태에 관하여 ’급격하고도 우발적이며 외래충격에 의한 발병(외상성)‘이고, ’원위지권절 40도 굴곡 구축상태에서 완전 강직소견을 보여 장해상태가 고정되어 영구히 회복불가하다‘고 진단하였다.

마. 원고는 2017. 7. 18. 위 병원에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그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