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익산시 C 대 4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위치한 세멘블럭조 스레트 지붕 단층 창고 30.9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피고가 시행하는 D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였는데, 피고는 2015. 1. 14.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심사결과 가옥소유자 지번 심사결과 사유 원고 C 부적격 거주요건 불충족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해당 일반 요건 ① 가옥요건: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일 것(단,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주거용 건물은 제외) ② 소유요건: 기준일(2012. 1. 5.)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해당가 옥 소유 ③ 거주요건: 기준일(2012. 1. 5.)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해당 사 업지구에 계속 거주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은 후 안내문(갑 제3호증)에 기재된 ‘이주대책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2015. 1. 19. ~ 2015. 2. 23.) 내에 이의신청서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고,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구에 따라 2015. 2. 13. 피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5. 3. 31. 원고에 대하여 위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를 한 결과 부적격이므로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2015. 4. 7.경 심사결과(부적격) 통보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