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A지구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A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10. 9. 지구지정 주민공람 공고를 하였고, 2014. 6. 2.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를 하였다.
◎ 이주대책 시행안내문
1. 이주자택지 대상자 기준일(지구지정 공람공고일인 2006. 10. 9.)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자 1989. 1. 25. 이후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2. 이주자주택 대상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자주택의 공급을 요청한 자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공람공고일(2006. 10. 9.)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19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3조(정의)
제8조(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선정특례) ② 종전의 소유자가 이 지침에 의한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경우에 기준일 이후에 상속 또는 판결(기준일 전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한한다)을 원인으로 해당 지구 보상계획 공고일 이전에 가옥을 취득하고 거주하는 경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