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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7 2018구합106233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B 대 1,0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2009. 7. 21. C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2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D동, E동 등 일원’에 피고 등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C 2단계 개발사업계획’을 고시하고(지식경제부 고시 F), 2012. 11. 1. 위 개발계획구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D동 및 E동 일원 3,442,675㎡’는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개발사업을 한다는 내용의 변경된 개발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5. 대전 유성구 D동, E동 일원에 대한 G지구(D동ㆍE)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고(대전광역시 고시 H),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0.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협의취득하였고, 2015. 10. 2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6. 7.경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른 이주자들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 등을 안내하였다.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준일 및 대상자 기준일 : 2009. 7. 21.(개발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일) 대상자 :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적법한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소유가옥이 철거되는 자 ‘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거주요건 가옥소유자의 거주요건 - 기준일(2009.7.21.)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 - 예외인정 :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했으나, 보상계약체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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