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12. 12. 전주시 고시 제2008-108호, 2011. 12. 29. 전주시 고시 제2011-157호로 전주시 덕진구 C 일원에서 공익사업인 A도시개발사업(D타운)에 대한 사업승인 고시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심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1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심사결과 가옥소유자 지번 심사결과 사유 원고(망 E) F 이주대책수립대상 해당 안됨 거주요건 부적정(미거주)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해당 일반 요건 ① 가옥 요건: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일 것(단,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 물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 ② 소유 요건: 기준일(2008. 7. 2.)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2013. 6. 10.)까지 해당 가옥 소유 ③ 거주 요건: 기준일(2008. 7. 2.)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2013. 6. 10.)까지 해당 사업지구에 계속 거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인 전주시 덕진구 F 지상 가옥(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에서 1999. 10. 22.부터 2014. 6. 29.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거주 요건 부적정(미거주)’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익사업법 제78조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
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