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의정부 A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의정부A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의정부시 C 대 4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경사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7. 6.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10. 9. 지구지정 주민공람 공고를 하였고(이하 위 일자를 ‘이 사건 기준일’이라고 한다), 2014. 6. 2.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를 하였다.
◎ 이주대책 시행안내문
1. 이주자택지 대상자 이 사건 기준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자 1989. 1. 25. 이후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2. 이주자주택 대상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자주택의 공급을 요청한 자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공람공고일(2006. 10. 9.)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19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3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