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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합1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다, 라 (1), 마 (1), 바의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판시 제1의 라 (2),...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1. 25.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2006년경부터 제주시 B에 있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을 보호하는 아동복지센터에서 장기간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아동복지센터 담당자들의 신뢰를 얻어 2012년 겨울 무렵부터 피고인의 관리감독 하에 아동들을 데리고 시설 밖으로 외출할 수 있게 되자, 아동들에게 휴대전화로 모바일게임을 할 수 있게 하여 주거나 음식이나 장난감 등을 사주고 놀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들의 환심을 산 다음, 피고인과 외출을 하고 싶어 하는 아동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아동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1. 가.

2013년 여름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C 스펙트라 승용차 안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데리고 외출한 아동복지센터 원아 피해자 D(가명, E생)에게 ‘삼촌 고추를 입으로 빨아주면 맛있는 것 또는 장난감 사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음식이나 장난감을 사주지 않고 외출하여 놀아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 안에 넣어 빨게 하고,

나. 2013년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위 스펙트라 승용차 안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데리고 외출한 아동복지센터 원아인 피해자 F(가명, G생), 피해자 H(가명, I생)에게 '삼촌 고추를 입으로 빨아주면 휴대폰 게임을 시켜주거나 맛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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