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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1.08 2013노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1심이 피고인에게 10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다. 제1심이 피고인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2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치료명령청구서 및 부착명령청구서의 각 죄명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을, 적용법조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를 각 추가하고, 공소사실, 치료명령청구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중 각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등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과 그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 중 범죄사실을 아래의 ① 내지 ④와 같이 고치고,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성도착증 및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부분을 ⑤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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