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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01 2017고정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11. 13:03 경 군산시 B에 있는 C 뒤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D SM5 승용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군산 의료원 응급실에 출동한 E 파출소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 입에서 술 냄새가 나서 음주 감지기로 확인해 보니 음주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3:45 경부터 14:05 경까지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군산 의료원 응급실에서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않거나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1. 13:03 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대명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뒤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D SM5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거부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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