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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6 2017고정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04. 10. 18:35 경 평택시 이충동 부영아파트 사거리 1번 국도 위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라 봉 롱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4. 10. 18:53 경부터 같은 날 19:18 경까지 약 3회에 걸쳐 30 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E에 있는 F 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이충동 부영아파트 사거리 1번 국도 노상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장

1. 피고인의 주민등록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관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 측정거부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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