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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합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수원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해자 D(58 세) 의 신고로 수사를 받고 2016. 2.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 제출자료 등이 증거가 되어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게 되자 위 D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1. 13:30 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 관리사무소 새끼들이 사람을 집어넣기만 하고 일은 제대로 안하네.

소장 새끼는 주민이나 감옥에 집어넣고, 이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역전에서 깡패하는 동생들 데리고 와서 죽여 버리겠다.

두고 보자. 새끼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 단서의 제공, 피해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 조서( 피해자) 출력 본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4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 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5 유형( 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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