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경 피해자 B( 남, 46세) 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폭행죄로 수사를 받던 중,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수회 거절당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4. 09:22 경 천안시 동 남구 C 건물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타고 주차장에서 출발하려는 피해자를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주차장 입구를 라 바 콘으로 막아 놓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따지자 라 바 콘을 발로 차고 피고 인의 일행이 들고 있던 막걸리 술병을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니가 뭐 잘났냐,
왜 합의를 안 봐주냐,
나이도 어린데”, “ 죽여 버리겠다, 가만 안 놔두겠다 ”라고 말하는 등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영상분석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5 유형] 보복목적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4월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4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