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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84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D에 있는 ‘E약국’에 근무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위 약국을 개설한 약사이다.

약국 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인 피고인 A은 2012. 6. 12. 20:25경 위 약국에서 방문한 손님에게 판매가 2,000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인 시노피드플러스 1갑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각 범죄경력조회,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2012.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2.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2) 위 확정된 약식명령 및 판결의 각 약사법위반죄 범죄사실은 "피고인 A은 약국개설자나 약사가 아님에도 2012. 5. 28. 손님에게 감기약 큐자임을, 같은 해

6. 15. 갤포스를 각각 판매하였고, 피고인 B은 종업원인 위 A이 이처럼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는 것이다.

(3) 피고인 B은 약사로서 대전 동구 D에서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다가 2012. 1.경 피고인 A을 위 약국 종업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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