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가합102669 (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6. 1.부터, 1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4,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2. 10. 10. B 주식회사(주소: 평택시 C, 대표이사 D, E, 이하 ‘평택 B’이라 한다), F과 사이에, 원고가 평택 B, F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평택 B, F은 손실이 발생하여도 2013. 8. 31.까지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배당금 1억 원 원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면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평택 B, F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평택 B, F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취인 원고, 액면금액 2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13. 8. 3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③ 원고는 2013. 2. 27. 평택 B, F과 사이에, 원고가 평택 B, F에게 1억 원을 투자하고 평택 B, F은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여도 2013. 5. 31.까지 1억 4,000만 원(= 배당금 4,000만 원 원금 1억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면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평택 B, F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④ 평택 B, F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취인 원고, 액면금액 1억 4,000만 원, 지급기일 2013. 5. 3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⑤ 피고는 2013. 5. 15. 원고와 사이에 평택 B, F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투자금반환채무 및 약속어음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연대보증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투자금 원금 2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1억 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6. 1.부터,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9.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30%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