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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19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3: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제주 해녀 박물관 방향에서 세화 민속 오일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23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오른쪽 전면 부 및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귀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 주막하 출혈, 뇌 경막외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안면 마비, 무 후각 증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 자가 후 유장애로 고통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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