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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나1308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A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B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들 모두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송달한 후 피고 A만이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 B에 대하여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A에 대해서만 변론을 진행하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주로 피고 B이 피고 A의 직원으로서 피고 A를 대리할 권한이 있거나 적어도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피고 A에게 이 사건 물품거래의 법률효과가 귀속된다는 점을 전제로 피고 A에게 그 계약상 책임을 묻는 것이고, 예비적 청구는 피고 B이 피고 A를 대리할 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무권대리인인 피고 B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 두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70조 소정의 예비적 공동소송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 내지 제69조가 준용되어 소송자료 및 소송진행의 통일이 요구되나(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는 공동소송인 각자가 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단서), 이에 비추어 보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될 수 있다.

다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 분리 확정을 불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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