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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73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12. 16:0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휘두르면서 욕설을 하고,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의 반찬을 손으로 집어 먹고 욕설을 하면서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그 곳 식당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난동을 부려 식당 안에 있던 손님이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2. 16: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난동을 부리던 중, 식당 주인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이 씹새끼들 왔냐.

씨 발 놈들. 좆같은 놈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위 G을 향해 휘두르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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