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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19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77]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요양원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요양원에서 2015. 3. 24. 경부터 2016. 12. 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2,587,170 원 및 퇴직금 2,180,430원을, 2015. 12. 7. 경부터 2017. 2. 12.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임금 4,219,460 원 및 퇴직금 1,512,15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3306]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위치한 D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6. 5. 31.부터 2017. 4.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7월 임금 601,130원, 2016. 8월 임금 801,130원, 2016. 9월 임금 1,301,130원, 2016. 10월 임금 1,301,130원 등 합계 금 4,004,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9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2017 고단 33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호(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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