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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7 2018고단3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8 고단 335』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4.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1. 임금 91만 원, 2016. 12.부터 2017. 10.까지 11개월 간 임금 2,750만 원, 2017. 11. 임금 25만 원 등 임금 합계 2,866만 원, 2017. 7. 22.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2. 임금 170만 원, 2017. 1.부터 같은 해 6.까지 6개월 간 임금 1,800만 원, 2017. 7월 임금 200만 원 등 임금 합계 2,17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4.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447,664원, 2017. 7. 22.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324,664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802,32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668』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6.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12월 임금 250만 원, 2018년 1월 임금 52만 원, 임금 합계 302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장 감독 점검 표 등,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2018 고단 66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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