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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3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1 층,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앨범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8 고단 373] 피고인은 2011. 12. 21. 경부터 2016. 12. 1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363,694 원 및 퇴직금 6,933,780원 합계 11,297,474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및 당사자 간 합의한 연장 지급 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 49,408,631 원 및 퇴직금 41,663,941원 합계 91,072,572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및 당사자 간 합의한 연장 지급 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782] 피고인은 2014. 1. 2. 경부터 2017. 5.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인쇄ㆍ인화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1,935,821 원 및 퇴직금 5,366,980원 합계 17,302,801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및 당사자 간 합의한 연장 지급기 일인 2017. 12. 31.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제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임금 및 연말 정산 환급금 합계 57,693,171 원 및 범죄 일람표 (2) 순 번 제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5,039,962원 총 92,733,133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및 당사자 간 합의한 연장 지급 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437] 피고인은 2016. 1. 6. 경부터 2017. 8. 2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작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135,155 원 및 퇴직금 3,951,960원 합계 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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