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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1.23 2012고단8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7. 23. 02:2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동대사거리 교차로를 한내대교 방면에서 한내로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적색 점멸의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고 교차로를 교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대천해수욕장 방면에서 좌측 신설사거리 방향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견봉쇄골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말단 요골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J(32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6,052,1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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