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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7 2013고단18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 09:50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오천동에 있는 정원박람회장 오천주차장 통로를 씨(C)11, 씨(C)13 주차장 쪽에서 씨(C)12, 씨(C)14 주차장 쪽으로 시속 약 32.3 ~ 41.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편도 1차로 사거리 교차로이며, 당시 도로 양쪽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좌우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D(여, 59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량이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려고 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쇄골 흉골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측두부 경계골 타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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