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18:37경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적면 계백로에 있는 외성사거리 앞 도로를 대전 쪽에서 논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녹색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내며 급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남, 4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그대로 진행하면서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 및 위 모닝 승용차의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73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각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엉덩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7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을 2014. 6. 1. 23:28경 다장기 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