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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28. 21:22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교차로를 신풍입구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8세), 같은 피해자 G(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38세), 같은 피해자 J(여, 71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8. 21:22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단속 CCTV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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