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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38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15. 경기도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 해외 출장을 가기 위해 필요한 여권에 문제가 생겼으니 사업자금으로 1,300만원을 빌려 주면 해외 출장을 다녀와서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행 중인 해외 중개사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2.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1,300만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27. 경기도 분당구에 있는 새벽 교회에서 피해자 C에게 " 해외 중개사업에 대한 수수료가 들어오긴 하였으나 계좌가 압류되어 돈을 융통할 수가 없다,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기 위해서는 은행 수수료가 필요한 데 은행 수수료 750만원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3일 내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행 중인 해외 중개사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75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차용증, 확인서

1.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 영장 집행)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중개무역 등의 사업자금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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