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 안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회사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창업자금이 부족하다.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4. 12. 3.까지 변제를 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을 통해 다단계 회사를 창업하여 운영하려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뿐 구체적인 회사 창업 및 운영 계획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대부업체 및 지인들 로부터 차용한 채무 금이 총 1억 8,100여만 원에 이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 4,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2014. 12. 3.까지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 7. 1,000만 원, 2013. 6. 12. 200만 원, 2013. 6. 25. 1,300만 원, 2013. 11. 7. 1,5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I) 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2. 3. 경 위 ‘G’ 안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 역삼동에 사무실을 구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없다.
보증금을 빌려 주면 앞서 빌린 4,000만 원까지 포함하여 2014. 12. 초순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대부업체 및 지인들 로부터 차용한 채무 금이 총 1억 8,100여만 원에 이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채무원리 금을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2014. 12. 초순까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