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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23 2017고단58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D, E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83 피고 인 A』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0. 경 지인인 피해자 L에게 ‘ 생활 비로 사용할 1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말 까지는 꼭 갚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0. 경 지인인 피해자 M에게 ‘ 유흥 주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차가 필요하다.

네 명의로 700만 원을 대출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고 유흥 주점 운영에 필요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달라. 대출금 700만 원에 휴대전화 개통 경비를 150만 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850만 원을 2017. 3. 말까지 분할 하여 갚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유흥 주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에서 중고차를 구입하고 남은 돈에 개통한 휴대전화 2대를 팔아서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원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6. 경 대출금 700만 원에서 중고차 구입비 510만 원을 제외한 190만 원 및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각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 받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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