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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3.18 2019고단7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경 경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D’ 사이트에 ‘E' 계정으로 접속하여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성들이 성기를 노출한 채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음란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통위 채증 적발 계정 추가 내역 및 업로드 상위 계정 유포 내역 확인), D 추가 유포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A 등 10명)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음란물 캡처사진 등 자료 CD 첨부)

1. 내사보고(불법음란물 관련 영상자료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불법음란동영상 목록, 불법음란동영상 채증일 확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 영상 배포 등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할 수 있는 음란동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다수(93개)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 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여태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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