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경 경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D’ 사이트에 ‘E' 계정으로 접속하여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성들이 성기를 노출한 채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음란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통위 채증 적발 계정 추가 내역 및 업로드 상위 계정 유포 내역 확인), D 추가 유포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A 등 10명)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음란물 캡처사진 등 자료 CD 첨부)
1. 내사보고(불법음란물 관련 영상자료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불법음란동영상 목록, 불법음란동영상 채증일 확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 영상 배포 등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할 수 있는 음란동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다수(93개)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 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여태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