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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24 2019고단2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3.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내에서 웹하드 사이트 D 성인게시판에 아이디 ‘E’를 이용하여 여성이 성기를 노출한 채로 자위행위 하는 음란동영상을 ‘F’라는 제목으로 업로드 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이 다운받아 갈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 15.경부터 2018.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0회에 걸쳐 음란동영상을 위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업로드 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동영상 업로드 내역

1. 음란동영상 전시 사진

1. 음란물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한 영상의 수, 범행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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