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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0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음란동영상을 게시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30. 불상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피디팝(http://www.pdpop.com) 사이트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no모 일반인 ! 오빠 나 미칠것같아 ! 색기쩌는", "산부인과에서", ”병원에서 의사가 내시경넣는다며 이쁜미녀한테 거시기 넣는“ 등의 제목으로 남녀간 성행위를 하는 음란동영상들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공연히 전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음란동영상을 업로드 한 아이디 'D', 닉네임 ‘C’는 피고인의 친구인 E이 사용하던 것으로 피고인은 E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던 점, ② 위 닉네임으로 인터넷 웹하드 피디팝 사이트에 최근접속한 IP와 이 사건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한 IP는 모두 F으로 동일한데 그 가입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인 G으로 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누군가가 IP를 해킹하여 음란동영상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단순히 음란물을 유포하기 위하여 IP를 해킹하고 위 피디팝 사이트의 계정까지 해킹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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