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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25 2019고정7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1. 15: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웹하드 사이트 D 성인게시판에 아이디(ID) E(닉네임 : F)으로 접속한 뒤, ‘G’이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8. 12. 21.부터 2019.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성인남녀가 성관계를 하거나 나체가 등장하는 음란동영상 총 322개를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429,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기남부청 직접 채증한 자료 1부, 방통위 채증자료 6부, 채증 음란동영상 원본 7개 CD 첨부, 경기남부청 채증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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