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70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71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5.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일명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그곳을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 포인트만 지급하면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그곳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 1개를 ‘G(수개의 웹하드 사이트에 동영상 파일 등을 동시에 일괄 업로드 하는 기능의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총괄표 기재와 같이 총 20개의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 합계 16,905개를 844,207회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 ‘H’ 웹하드 사이트 압수물 첨부 - 피의자 A의 웹하드 및 포인트 환전사이트 아이디 특정 - 25개 웹하드 사이트 회신자료 첨부_A 음란물 업로드 내역 - 압수물에 저장된 음란물 확인 - 범죄일람표 특정 - 범죄일람표 중 원본 동영상 파일 존재하는 게시물 확인 -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분석 - 음란영상물 내용 확인 보고

1. 중복제거한 16,905개 게시물과 압수물에 저장된 동영상 중 동일한 파일명을 가진 게시물(4,296개)

1. 증 제1 내지 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