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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08.22 2012고단20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포항교도소에서 수형 중 2010.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4. 05:55경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XG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었는데, C이 경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오피스큐 앞 도로를 실버사거리 방면에서 관고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을 진행하다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E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스타렉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C에게 도망을 갈 것을 제안하여 C과 함께 차량에서 내려 근처 골목길로 도주하였다가 피고인과 C을 뒤쫓아 온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자, C의 교통사고 사실을 숨겨줄 것을 마음먹은 후, C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1. 9. 24. 05:55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고, 이어서 2011. 10. 6. 경기 이천시에 있는 이천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1. 각 카카오톡메시지내용

1. 감정의뢰회보

1. 각 피의차, 피해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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