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9136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30. 00:07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인천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9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될 것이 두려워 동승자인 B에게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D에게 B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9. 12. 2. 인천연수경찰서 경비교통과 E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B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30. 00:07경 인천 중구 인천대교 위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D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2019. 12. 2. 인천연수경찰서 경비교통과 E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수사, 인천톨게이트 영상에 대한 건)

1. 업무협조의뢰, 통과차량 정보, 차량사진

1. 영수증 사본

1. G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