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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0 2015고단5682
특수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8. 16. 06:11 경 대구 북구 공단 역 방면에서 팔달 교 방면으로 B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C(44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 앞으로 무단 차선변경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쫓아오며 상향 등을 키고 경음기를 울리면서 항의를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매천 고가도로를 지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B 택시를 급정차한 다음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 왜 쌍 라이트를 켜 노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그대로 택시를 운전하여 위 자리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를 추격하여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추월한 다음 위 B 택시를 재차 급정거함으로써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충격하게 하는 등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16. 06:20 경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팔로 머리 부분을 감아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계속하여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첨부 건, 상해진단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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