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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1 2015고단174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22. 08:00 경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에 있는 팔달구 청 인근 도로에 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 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8. 22. 08:00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 운전하던 피해자 D(35 세) 이 차량 경적을 울렸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승용차를 급정차한 후 뒤따라 급정차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열린 창문에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누르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8. 22. 08:16 경 위와 같이 전항과 같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승용차에서 내려 다가 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렌치를 꺼 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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