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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77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7. 25. 07:15 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에 있는 공판장사거리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71 세) 운전의 D 택시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쫓아가며 경적을 울리고 가속하여 위 택시 앞을 가로막거나 추월하면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25. 07:19 경 영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특수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택시를 정 차하고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운전석 문을 열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택시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특수 협박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나.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11월 선고 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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