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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6 2012고합10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2. 8. 22. 07:0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올리브 주점 앞길을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18세), 피해자 E(18세) 일행을 향하여 경적을 울렸음에도 피해자들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조수석에 동승한 피고인의 여자친구 F는 조수석 창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 D의 목을 1회 찬 다음 차에서 내려 그의 목을 붙잡아 뺨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손등과 팔을 손톱으로 긁었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다가, 다시 운전석에 올라탄 후 피해자들이 운행을 막기 위해 보닛에 매달리자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약 20~30m를 진행하다가 급정거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바닥에 굴러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2. 07:0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체육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올리브 주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폭행행위 등 및 음주운전관련),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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