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29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가. 2016. 2. 18. 자 범행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16. 2. 18. 19:0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 사이에 인천 서구 원당동 503-3에 있는 매천 2 교에 이르러 피고인 B,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C은 번갈아가며 쇠톱( 길이 30cm) 을 이용하여 피해자 인천광역시 서 구청 소유의 매천 2 교 교각 난간을 여러 조각( 길이 약 2m, 지름 10cm 크기 )으로 절단하여 절단된 교각 난간을 C, D과 함께 E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갔다.

나. 2016. 2. 19. 자 범행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16. 2. 19. 20:30 경부터 같은 날 23:30 경 사이에 제 1 항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B,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C은 번갈아가며 쇠톱( 길이 30cm) 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교각 난간을 여러 조각( 길이 약 2m, 지름 10cm 크기 )으로 절단하여 절단된 위 교각 난간을 C, D과 함께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16. 2. 20. 00:30 경 인천 서구 원당동 457에 있는 매천 1 교에 이르러 피고인 B,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C은 번갈아가며 쇠톱으로 피해자 소유의 매천 1 교 교각 난간 받침대를 절단하던 중 마침 그 곳을 순찰 중이 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품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형법 제 342 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arrow